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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 A씨는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1시 45분 기준 50만6333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는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국민청원밖에 없다. 제정신 아닌데도 그거라도 해야 될 거 같아서 올렸다”라며 “그냥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마음에, 저희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 글을 올렸다”라고 전했다.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있던 동승자 D씨(47)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씨와 D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D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