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경 이랜드 부회장 장남, 주가조작 혐의 구속

주식 대량매입 뒤 팔아 40억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
  • 등록 2017-04-29 오전 9:43:33

    수정 2017-04-29 오전 9:43:3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이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모(3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4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인 섬유·의류업체 D사 사장으로 취임,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뒤 팔아치워 4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D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D사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아이돌그룹 가수 출신이자 배우 최정윤시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