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팩토리,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 등록 2016-03-23 오전 8:47:49

    수정 2016-03-23 오전 8:47:4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 아이팩토리(053810)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회사는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한 경과 후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11월27일 ‘배임혐의발생’으로 같은해 12월1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이다.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등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 관련기사 ◀
☞ 인포피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엠제이비,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 거래소, 제이앤유글로벌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