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원장이다. 달라지는 올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나 운영기준을 안내하는 한편 인사노무, 안전예방 등 필요한 교육, 직장어린이집의 우수 운영사례 등을 발표한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직무교육은 사업주와 원장 간에 운영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부모 만족도 1위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문의는 서울 02-2670-0412, 부산 051-320-8183, 대전 042-87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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