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KBS1 뉴스라인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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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던 날 대한항공 측이 박창진 사무장을 징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진 날인 지난 7일,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인 망각까지 일어났다”며 지난해 12월 8일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원본을 회사에 보내고 병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측은 지난주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박 사무장에게 보냈다.
SBS는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이 이 메일을 받은 날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이라며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되자 회사 측이 박 사무장에게 보복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는데 이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