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18일 충북도청에서 행정심판 구술청취

  • 등록 2014-09-17 오전 8:47:36

    수정 2014-09-17 오전 8:47:3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홍성칠 중앙행심위원장 주재로 행정심판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순회청취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이혼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된 청구인에게서 이혼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진술 △군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건의 진술 △음주운전 적발 경위 및 생계곤란 여부 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이밖에 중앙행심위는 이튿날인 19일 충북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대전·충남·충북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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