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이번 순회청취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이혼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된 청구인에게서 이혼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진술 △군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건의 진술 △음주운전 적발 경위 및 생계곤란 여부 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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