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택시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는 물론 학원 차량 등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택시 금연법을 발의한 민의원은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차량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인터넷에서는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민의원의 택시 금연법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 관련기사 ◀
☞ "담배 연기 사라질까?"..대학가 금연 열풍
☞ [금연 확산 新 풍속도]길거리는 너구리굴..흡연자는 '죄인'
☞ [금연 확산 新 풍속도]'까치담배'의 부활
☞ 음식점 내 전체 금연구역 지정...흡연자-비흡연자, ‘온도차’
☞ [르포]PC방 전면 금연 현장 "벌금은 내가 낼게요"
☞ PC방 전면 금연 실시 첫 주...찬반 논쟁 '후끈'
☞ 공군, 최소 흡연구역 제외하고 ‘전 부대 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