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 구속 전 심문 포기..‘혐의 인정’

  • 등록 2013-08-03 오후 2:34:16

    수정 2013-08-03 오후 2:34:1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3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군표 전 청장이 심문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은 현재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 전 청장이 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CJ측에서 받은 금품의 용처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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