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이 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이달 말쯤 세부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우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처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징금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인이 심결에 참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변호사 조력권,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1국과 조사2국에 이어 새로운 국을 만든다. 금감원은 조사국을 새롭게 만들면서 주가조작 적발·조사 업무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70%, 금감원이 30%를 담당하고 있는 주가조작 적발·조사업무의 비중도 금감원으로 대폭 이관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금융위가 갈등을 빚었던 특수사법경찰권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검찰과 금융위, 자본시장법과 특사경법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지난해 과징금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증선위원 가운데 한 자리를 요구한 바 있어 이번에 특별사법경찰권을 포기하는 대신 그 요구를 관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들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