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초 국정운영과 관련해 박 당선인의 정치철학, 국정운영 이념과 관계된 인프라가 잘 깔려야 한다”며 “ 인프라를 까는 데 국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서 당선인의 공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최대한 협의를 거쳐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54석의 단독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법안의 단독처리도 가능하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
박 당선인의 공약 관련 법안 중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 특별법’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보상법’이다. 야당에서도 입법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박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택시법안’ 역시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된 유통산업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자정부터, 야당은 오후 10시부터 대형마트의 영업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와는 별도로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3000만원 규모로 비과세ㆍ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으로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간접적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걷는 꼴이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부자)증세이지만 (액수가)얼마되지는 않는다”며 “궁극적으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