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민간 감정평가 검증 공적기관으로

감정평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감독 기능 없이 사후 타당성만 검증"
  • 등록 2011-04-05 오전 10:00:07

    수정 2011-04-05 오전 8:50:59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한국감정원의 감정 평가 업무를 중단하고 민간 평가의 타당성 조사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부 방안이 확정됐다.

민간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감정원의 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감정평가 사후 타당성 검증 기능만 부여할 뿐 지도 감독 기능은 배제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감정평가원` 설립,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 감독 기능은 부여하지 않고, 그간 감정원이 수행했던 감정평가 업무는 모두 중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처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고 명령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면서 "민원이 들어온 감정평가 결과에 한해서만 사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정원이 연간 650억원 가량 평가 업무를 해 왔는데 이를 민간 업계로 이양하면 감정평가사 1명당 2000만원 가량 일감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밝혔다.

단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및 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평가는 지금처럼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또 감정평가업자가 수주를 목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를 추가하고 견책을 제외한 모든 징계내용을 공개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한다.

감정평가사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전문지식 및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수교육도 실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는 현재 반드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땅값이 안정되고 공시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는 1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은 내년 1월 1일 예정이다.

하지만 민간 감정평가 업계의 반발이 여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해 오해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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