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검증위원회`설치 검토

재건축 안전진단, 중앙정부가 재검증
개발부담금 환수율 50% 이상으로
  • 등록 2006-02-22 오전 9:08:33

    수정 2006-02-22 오전 9:08:33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검증위원회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원가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졌던 택지지구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또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내달 8일 1차례 더 논의한 후 3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비와 택지비를 공개하더라도 적정성을 일반 소비자가 따지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가 설치되면 택지공급가격의 적정성과 분양원가 구성요소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게 돼 분양가 거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실련은 원가연동제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와 가산비용 등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당정은 또 재건축 투기수요를 봉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안전진단의 실질적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중앙정부가 안전진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행사하면 안전진단 남발에 따른 재건축 시장 불안은 막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기초자치단체가 예비인가과 본인가를 맡고 있으면 안전진단에 필요한 조사는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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