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가 현실화 따른 재산세 경감방안 요청

  • 등록 2005-05-16 오전 9:46:38

    수정 2005-05-16 오전 9:46:38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시세의 91% 수준까지 올라감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토지관련 재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의 경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12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실제 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토지 관련 재산세와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 급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교부는 "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저항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해당 부처에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00년부터 시작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2년 56%수준이던 공시지가를 2003년 67%, 2004년 76%로 현실화했고, 올해 91%로 끌어올려 오는 31일 전국의 모든 개별토지 땅값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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