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앞으로 지역·직장 조합원이 부득이하게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된다. 또 토목, 건축 등 일반건설업자도 별도의 등록 없이 주택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9월 중순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경우 국외근무,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 해당 시장, 군수가 인정할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토록 했다.
현행 주택법 제 38조 1항에선 지역·직장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60㎡이하 1주택자 포함) 세대주를 유지해야 조합원으로 인정, 입주가 가능했다.
또한 개정안에선 일반건설업자의 소정의 자본금(토목·건축공사-자본금 12억원,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과 기술인력 등을 갖출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에선 일반건설업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자본금 3억원과 기술자 1인 등을 갖춰 재등록해야 사업이 가능했다.
주택사업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보증수수료 체계도 개선했다. 현재 분양보증수수료는 보증대상금액에 계약금 및 중도금 외에 잔금을 포함해 산정했다. 그러나 잔금은 준공검사(사용검사) 이후에 지급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보증금액에서 잔금을 제외, 사실상 보증수수료를 인하해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 범위에 주택사업금융보증(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후분양 사업을 채택한 주택사업의 자금과 사업안정성 등을 강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행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단지내 상가 등은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리모델링할 때에만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상가 단독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