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기성기자]
아시아나항공(20560)은 9일 국내 항공사로는 최초로 초과 항공수하물 요금을 마일리지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미국노선 및 사이판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 수하물 요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구간별로 책정된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공제하는 것으로 결재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구간별 마일리지 공제량을 살펴보면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국 서부노선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수하물 1 개(가방, 상자 등 한 꾸러미)당 6000마일을 ▲미국 동부 뉴욕 노선의 경우 7500마일을 공제하며 ▲남태평양의 사이판 노선은 2500마일을 공제하면 된다.
마일리지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려면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 비치된 마일리지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항공기 탑승 당일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소급해 이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미국노선의 경우 승객 1인당 32Kg이내에서 2개의 수하물까지는 무료이며, 추가되는 개수당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아시아나는 "고객들이 쌓아온 마일리지가 항공기 무료탑승이나 업그레이드에만 사용된 점을 보완, 상용고객에게 마일리지 활용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