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신비도 버거워요”…보증기관 손해율 98%, 10년來 최고

SGI서울보증 할부신용보험 손해율 98%로 급등
휴대폰 할부금 못 낸 고객 늘자 보증기관 대위변제↑
통신비 연체, 상업신용보험 손해율 2년새 7배 수준 뛰어
보증기관 수익성 악화에 2030 금융생활에도 악영향
  • 등록 2024-10-04 오전 6:11:00

    수정 2024-10-04 오전 7:06:09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지갑이 가벼워진 가운데 ‘생활필수품’ 휴대폰 구입자금 연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이 휴대폰 할부를 내지 못한 고객 대신 통신사에 돈을 갚아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98%로 껑충 뛰었다. 보증기관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하는 데다 소비자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신요금 채무조정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대폰 단말기값 못 내요” 할부신용보험 손해율 98%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일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24년 연도별 할부신용보험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97.7%로 10년래 가장 높았다. 지난 2015년 35.5%였던 손해율은 2018년 62.2%로 60%를 넘긴 후 2020년 76.9%까지 상승했다. 지난 2022년에는 64.3%로 하락했다가 2023년 73.2%, 올 8월 97.7%까지 계속 올랐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할 때 SGI서울보증이 고객을 대신해 통신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후 연체 고객에게 채권(할부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손해율은 통신사에 지급한 보험금에서 회수한 구상금을 뺀 후 SGI가 받은 보험료로 나눠 계산한다.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건 고객이 그만큼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고, 고객에게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할부신용보험 가입건수는 매년 1000만건 수준으로 통신사들이 고객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비해 보편적으로 드는 보험이다. 지난 2015년 가입건수는 1610만건, 2021년 1001만건, 지난해 가입건수는 742만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가 지난해 SGI서울보증에 낸 보험료만 1355억원에 달한다.

손해율이 오른 것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금액(보험금 지급액)보다 보험 가입건수 및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이 받는 보험료는 2015년 2403억원에서 지난해 1355억원으로 1048억원 줄어든 와중에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851억원(2775억원→1924억원) 쪼그라들었다.

보증기관이 먼저 갚아준 후 고객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인 구상금액 또한 줄었다. 구상금은 2015년 1923억에서 지난해 931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손해율이 35.5%에서 73.2%로 두 배 뛴 배경이다.

올해 들어서는 보험료가 줄어든 와중에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구상금액은 지난해 대비 더 줄어 손해율이 97.7%로 뛰었다. SGI서울보증 마진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청년층 통신비 연체↑...신용보험 손해율 2년새 7배 수준

통신비 연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상업신용보험 손해율은 올 8월 기준 35.2%로 지난해(23.5%) 대비 12%포인트 가량 올랐다. 지난 2022년(4.9%)와 비교하면 7배 수준이다.

문제는 국민 가처분소득 감소로 연체가 늘어날 경우 보증기관의 수익성·건전성이 계속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율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 파일러(thin-filer)’의 경우 통신비 납부내역이 대안신용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가운데 2030대 청년층 휴대폰 요금 연체금이 늘어나 금융생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30대 청년층의 휴대폰 요금연체금액이 지난 7월 말 기준 약 113억원에 달하는 등 모든 연령층에서 건수·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6만5887명에 달했다.

“비금융채무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특단책 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국회에서는 통신비 연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범위에 넣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천준호·김현정·위성곤 의원은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또한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처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 대위변제금이 급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경제 영역까지 침체됐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손해율 증가가 아니라 ‘민생이 악화된 증거’로 인식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 민생경제 특단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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