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의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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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이들이다. 2분기 이자환급은 오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지급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인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은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