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대상 '신용회복 지원금'

기존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사업에 더해
올해 성실납부자 대상 최대 100만원 조기상환 지원
본인 또는 부모 용인 거주 18~39세 이하 청년 대상
  • 등록 2024-02-07 오전 8:02:18

    수정 2024-02-07 오전 8:02:18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용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7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약정을 신청한 청년들이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액의 10%)를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조기 상환금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지원 기준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청년이다.

본인이나 부모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자료=용인시)
신용회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29일까지 공고에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용인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여부와 채무액, 지원 금액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초입금이나 조기 상환금을 한 사람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상자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해 준다.

단 초입금과 조기 상환금 지원 기준에 적합해 둘 다 신청하더라도 중복으로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올해 청년의 신용 회복을 돕는 사업을 확대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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