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한강 버스킹 공연을 중단하라는 말에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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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 장치를 이용해 버스킹 공연을 하던 중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이 소음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공무원 단속에 불응한 채 자정이 넘은 오전 2~3시까지 공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전에도 심야 한강 공원에서 여러 차례 버스킹 공연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 방해를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며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조롱조 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수행을 저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