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K-뷰티 미용의약품 무더기 적발…한·중 공조 빛났다

특허청·KOTRA, 중국내 도매상 6곳·판매사이트 26개 적발
中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 위조 한국산 3164점 압수조치
  • 등록 2023-01-24 오후 12:00:00

    수정 2023-01-24 오후 12:00:00

중국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 관계자들이 한국산으로 위조된 미용 의약품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 지식재산 당국이 중국과 공조해 중국 등 해외에서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한 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한국산 미용 의약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해외에서 중국 정부가 직접 단속에 나선 첫 사례로 성공적인 글로벌 공조 결과라는 평가이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와 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물품을 압수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와 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7~10월 중국 22개 도시(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과 병원, 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

한국산으로 위조된 뒤 중국에서 현지 유통 중인 미용 의약품. (사진=특허청 제공)
또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다. 특히 온·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KOTRA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했다.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정품 추정가액 10억원)을 압수한 뒤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다. 또 12개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를 조사해 가격비교,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과 IP-DESK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조 미용 의약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고,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특허청은 KOTRA,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K-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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