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등 코스닥 38개사 상폐 수순

2년 연속 상폐 사유 발생 14개사
3년 연속 상폐 사유 종목 6개사
신규 상폐 사유 발생 기업 18개사
  • 등록 2022-04-03 오후 12:00:02

    수정 2022-04-03 오후 12:00:02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38개사 등을 시장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총 1524개사 중 외국법인 21개사를 제외한 1503개사가 사업보고서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38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24개사와 지정해제 20개사 등이 시장조치됐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중 신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8개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즉, 오는 2023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인트로메딕(150840)베스파(299910)지나인제약(078650)바른전자(064520)휴먼엔(032860)에스맥(097780)지티지웰니스(219750)휴센텍(215090)피에이치씨(057880)오성첨단소재(052420)시스웍(269620)연이비앤티(090740)이즈미디어(181340)한송네오텍(226440)에디슨EV(136510)포인트모바일(318020)CNT85(056730)코센(009730) 등이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4개사는 지난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에 해당되는 6개사는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관리종목 지정의 경우 총 24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0개사는 지정해제됐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 신규 지정 법인은 전년 21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지정해제 법인은 14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주의 환기종목에는 총 31개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신규지정됐으며 20개사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11개사가 순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7개사 대비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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