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외국산 폴리아미드필름·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오는 28일 관보에 관련 내용 공고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
  • 등록 2022-02-27 오전 11:00:00

    수정 2022-02-2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국내 생산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검토해 최정 판정할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28일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등 2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해 각각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에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은 국내 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국내 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지난달 7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해 얇은 판의 형태로 연신가공한 두께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제품이다.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냉동·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세탁세제·샴푸 등의 포장소재,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반덤핑 조사는 국내 생산자인 케이씨 주식회사가 지난달 19일 신청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두 건의 반덤핑조사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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