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내용을 나열하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써 제8조 2에 해당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인의 가해자 양ㅇㅇ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회 짓밟고 벽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며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인 28일 오후 3시 30분께 2만5516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인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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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양ㅇㅇ은 순한 얼굴로 눈만 껌뻑거리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생긴 것이 아니었다. 끔찍한 기소내용과 배치되는, 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쾌활한 청년 같은 외모… 그래서 더 소름끼쳤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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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이는 폭행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다”고 했다. 양 씨가 아이를 학대·살해하기 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양 씨는 아이가 사망하자 아내이자 숨진 아이 친모인 B씨와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양 씨는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에서 양 씨와 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양 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정황상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씨 측은 “양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