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청약 가능할까?”…국토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국토부·청약홈 홈페이지 통해 다운로드 가능
  • 등록 2021-07-27 오전 8:31:30

    수정 2021-07-27 오전 8:31:3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7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질의회신집에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이 질의회신집은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됐으며, 국토부 누리집과 청약홈에도 게재됐다.

다음은 국토부가 공개한 청약제도 관련 주요 질의·답변.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는?(부부는 모두 무주택자)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나?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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