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 청주 30대 남성 12시간 만에 검거

  • 등록 2020-12-29 오전 7:21:02

    수정 2020-12-29 오전 7:21:0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청주의 한 상가 건물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12시간의 대치 끝에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34)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4층짜리 건물 4층 헬스장에 난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을 데려와라”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소방당국과 12시간이 넘도록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창을 깨고 운동기구 등을 던지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이 남성은 헬스장 내부 곳곳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소방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A씨는 경찰과 대치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 영상을 지속적으로 남기며 요구 사항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위기상황팀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유리 파편을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등 대화를 거부했다.

대화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대치 12시간 만인 오후 11시20분 경찰특공대와 형사, 소방관을 동시에 현장에 투입했다. 특공대원 2명은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해 4층으로 진입했고, 동시에 형사와 소방관들은 주출입구를 통해 들어가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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