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16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수술용 칼로 신생아 머리에 5cm 정도의 상처를 내고 꿰맸지만 이를 곧바로 아기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해 부모는 “아기의 머리에 부분마취를 하고 봉합할 정도의 깊은 상처가 났음에도 병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18시간이 지나서야 알려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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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병원 측은 산모와 보호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아기는 앞으로 수차례 더 염증과 흉터 치료를 받아 하는 상황. 피해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병원과 담당 의사를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