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에 고소당한 유튜버 A씨 "만만한 게 유튜버?

  • 등록 2020-05-15 오전 8:08:18

    수정 2023-09-21 오후 4:16: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버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튜버 A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버 A씨 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 이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고(故) 김민식 군 부모 (사진=연합뉴스)
특히 입장문을 통해 유튜버 A씨가 제기한 민식이법 관련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족이 가해자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유튜버 A씨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며,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못하자 손해사정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해자의 지인’을 자처한 제보자가 유튜버 A씨에게 민식 군의 부모를 ‘일진 출신’, ‘불륜 관계였다’고 말한 데 대해선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했다.

유튜버 A씨는 김 씨의 입장문이 전해진 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자신의 방송 내용에 거짓이라고 불릴 만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만한 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은데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영상에서 그는 “제보자는 지켜드린다. 벌금이 나오든 징역이 나오든 내가 책임진다”며 맞대응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작년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이 법을 두고 ‘과거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만든다’라거나 ‘악법이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