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에 구속영장 청구

19일 구속영장 청구…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 등록 2018-07-20 오전 7:58:40

    수정 2018-07-20 오전 7:58:40

서울 남부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19일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18일 오후 3시 40분쯤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12시 30분쯤 아이를 재웠고 이후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김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와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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