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 신광렬 판사, 우병우와 연수원 동기"

  • 등록 2017-11-25 오후 1:45:33

    수정 2017-11-25 오후 1:45:33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에 대해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 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북 봉화군 출신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등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1일 만인 지난 22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의자(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호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