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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 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의자(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호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