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배우자 증여 재산 상속재산 인정’ 민법 합헌

"부부 공동재산 다른 제도로 인정…재산권 침해 아냐"
  • 등록 2017-05-05 오전 9:00:00

    수정 2017-05-05 오전 9:00:00

헌재 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숨진 남편의 자녀와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A씨가 민법 100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만큼을 상속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른 상속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A씨는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망한 남편의 자녀가 자신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헌재는 “공동재산 형성 등 배우자의 특수성은 법정상속분제도와 기여분제도를 통해서 상속분을 산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 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1008조는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법은 1008조의 2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 등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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