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깃값 잡는다"…비축물량 풀고 할당관세 적용(종합)

닭고기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AI 핑계로 치킨가격 인상할 이유 없다"
  • 등록 2017-03-12 오전 11:00:05

    수정 2017-03-12 오전 11:00:05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닭고기 소비자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축물량을 긴급 방출하고 수입 닭고기에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편승해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업계와 시장의 움직임이 있어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닭고기 산지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당 육계생계(소) 시세는 269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9.2%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들이 사먹는 닭고기 소매가격은 육계생계가 도축되는 과정에서 각종 가공 및 유통비가 추가돼 형성된다. 이 때문에 산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3일 정부 비축 닭고기 공매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2000t을 실수요자에게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한다. 또 민간비축 물량 1만500t도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육계협회)와 협조해 시장에 풀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 촉진을 통해 시중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킬수 있도록 4월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18.0~22.6%)가 한시적으로 0%로 적용(할당관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브라질산 닭고기는 2016년 수입가격 기준 ㎏당 1750원에서 1450원으로 낮아져 민간 수입업체를 통한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긴급 수입한 후 시중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3월 신학기 시작으로 학교급식용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내산 닭고기 가격 불안을 기회로 삼아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닭고기 산지가격 상승을 이유로 치킨업계가 제품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인 육계협회의 의견을 인용해 “치킨업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가격 상·하한선(㎏당 1600원 안팎)을 미리 정해 연간(또는 6개월) 계약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며 “금번 AI 발생 등으로 인한 산지가격 변동을 기회로 치킨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킨업계가 과당경쟁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신 메뉴 개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AI로 인한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핑계로 소비자가격을 인상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 치킨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10% 내외이므로 닭고기 산지가격의 등락이 치킨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오는 15일 ‘외식업계 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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