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20곳 확대

신학기 맞아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가동
과속경보표지·CCTV 38대 추가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6~24일 시·구·경찰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등록 2017-03-05 오전 11:15:00

    수정 2017-03-05 오전 11:15: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20곳을 확대운영하고 폐쇄회로TV(CCTV), 과속경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한다. 6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20곳을 확대 운영하고 폐쇄회로TV도 38대 추가 설치하는 등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한다. (사진= 서울시)
우선 중구 필동어린이집 앞 등 14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1730개소에서 1744개소로 늘린다. 광진구 성자초교 등 6개소에는 기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며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벌점 등이 2배로 부과되는 등 가중처벌 된다”고 덧붙였다.

차량의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표지도 지난해 106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한 1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신규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 38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로서 CCTV는 총 3356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1744개소에 최소 1대 이상 설치돼 설치율이 99.9%에 달한다.

시는 아울러 자치구, 경찰과 함께 6일부터 24일까지 3주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보행 중 사고가 89.5%에 달하고, 이 중 58.8%가 길을 건너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32.8%로 가장 높았다.

이방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비도 중요하다”면서도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 절실하므로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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