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20곳을 확대운영하고 폐쇄회로TV(CCTV), 과속경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한다. 6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20곳을 확대 운영하고 폐쇄회로TV도 38대 추가 설치하는 등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한다. (사진=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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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구 필동어린이집 앞 등 14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1730개소에서 1744개소로 늘린다. 광진구 성자초교 등 6개소에는 기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며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벌점 등이 2배로 부과되는 등 가중처벌 된다”고 덧붙였다.
차량의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표지도 지난해 106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한 1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신규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 38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로서 CCTV는 총 3356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1744개소에 최소 1대 이상 설치돼 설치율이 99.9%에 달한다.
시는 아울러 자치구, 경찰과 함께 6일부터 24일까지 3주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 (자료= 도로교통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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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보행 중 사고가 89.5%에 달하고, 이 중 58.8%가 길을 건너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32.8%로 가장 높았다.
이방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비도 중요하다”면서도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 절실하므로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