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테이는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장기간(최장 8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육, 세탁, 청소, 카셰어링, 가전렌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 출자나 정비사업 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금 출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비인증은 출자심사 전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에 해당되며 본인증은 입주 후 1년 이내에 취득하고 1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인증 기준 관리와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 심사 및 인증 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양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인증기관이 다음달 중 지정되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해 뉴스테이 명칭과 상표를 사용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