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상고

20일 상고장 제출
  • 등록 2015-10-21 오전 8:51:06

    수정 2015-10-21 오전 8:51:0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배임·횡령과 2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 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이용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 5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분식회계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강 전 회장을 석방했다.

2심 재판부는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STX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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