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신조어인 ‘아파텔’이 그것이다. 이런 류의 오피스텔들은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명 다르다. 같은 크기라해도 각종 세금, 주택 형태, 환금성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총 분양면적이 아파트와 비슷한데도 총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소형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인 아파텔 투자를 고민한다면 사전에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자.
닮은 듯 닮지 않은 ‘아파트≒오피스텔’
‘아파텔’은 아파트와 닮은 오피스텔이란 의미로 만들어진 신조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지만, 용도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통 전용면적 59㎡, 84㎡로 원룸이나 투룸형과 구분된다. 최근엔 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커뮤니티시설을 단지 안에 조성해 3~4인 가족이 살기 편하게 조성하고 있다.
올 들어 아파텔 신규 분양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소형아파트 선호도가 급증하자 이 수요층을 타깃으로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 전용면적 84㎡A의 경우 주거공간 크기는 같지만 발코니가 없어 그만큼 집이 작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전용면적 59㎡ 아파트들이 최근 발코니를 확장하는 추세여서 오피스텔 84㎡와 비슷한 셈이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어 빨래 건조 공간도 따로 마련하기 힘들다. 전용률(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도 아파트에 비해 낮은 편이며 상업시설이 공용면적보다 많아 관리비도 비쌀 수 밖에 없다. 전용면적이 같은데도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세금 등 추가비용 ‘아파트<오피스텔’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세금 부담률이 높다. 우선 취득세가 4%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면 4.6%다. 반면 아파트는 취득세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는 1.1%(지방교육세 0.1%), 85㎠초과는 1.3%(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다.
예외사례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투자자가 전용면적 60㎡이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60㎡이하인 경우 50%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에서 베재된다.
오피스텔은 겉으로 보이는 청약률도 유의해야 한다. 오피스텔 청약시에는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별도 자격조건도 없다. 또 1인당 최대 4개 구좌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도 수요자가 모두 계약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률은 이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이냐 주거용 오피스텔이냐에 따라 부동산중개수수료, 월세세액공제 가능여부도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