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변경 사항이 담겼다. 분야 별로는 환경·국토·해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등이었다.
(세제·안전행정·산업·특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0만원 이상
△7월1일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전기 과소비를 막기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대신 전기대체연료인 LNG, 등유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7월22일부터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저렴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도시가스에 포함한다. 현재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국토·해양)
◇택시 운전석·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
△9월25일부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감시·관리‘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제품의 친환경 표시·광고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자료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9월25일부터는 반복적, 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징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7월22일부터는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12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대상이 제한돼 왔다.
△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로 전환된다. 다만,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된다.
△7월15일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토지의 용도별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월1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12월부터는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된다.
△8월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6월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1일 20회 운행된다.
△7월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여성·법무)
◇논란의 기초연금, 7월25일 첫 지급
△지금까지 20~100%였던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8월부터 15~50%로 축소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추가 청구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산정비율 축소로 환자부담은 평균 35% 감소하게 된다.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로 변경된다.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가 대상이다.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었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에서 5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바뀐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다.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7월(예정)부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첫 지급일은 7월25일이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사람,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 7월22일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다.
△7월(예정)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이 운영된다. 치유기관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소재한다.
△9월29일부터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
◇쌍둥이 낳은 워킹맘 ‘출산휴가 120일’
△9월25일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돼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월부터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휴가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통상임금의 100%이며, 월 135만원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 지불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방·병무·교육·문화·통신)
◇동원훈련 불응시 ‘1년 이하 징역’
△6월부터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 분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시설자금, 생산자금, R&D 자금 등을 0.5%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8월10일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지금껏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하반기부터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7월(잠정)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7월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등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11월21일부터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 등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8월 1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산림·공정거래·조달·관세)
◇대기업집단 신규순환출자 전면 금지
△12월(예정)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에도 이력제가 시행된다.
△12월부터는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10월(잠정)부터 산지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는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9월(잠정)부터는 수목의 벌채연령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40년 된 소나무와 50년된 잣나무의 벌채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참나무류는 50년에서 25년으로 벌채연령 기준이 낮아진다.
△1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총 188개소로 늘어난다.
△12월1일부터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된다.
△12월19일부터는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신규순환 출자행위가 금지된다.
△16일부터 해외직구의 목록통관 대상이 전 소비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는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