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만신창이 통과`..쟁점 법안은 그대로

4년연속 예산안 합의 처리 불발..민주통합 표결 불참
소득세법 개정안 실효성 논란..미디어렙 등 쟁점 법안 `산적`
  • 등록 2012-01-01 오후 6:03:07

    수정 2012-01-01 오후 6:03:38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국회가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 시켰지만 4년 연속 합의 처리에 실패하면서 `만신창이 통과`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권 쇄신, 야권 통합이라는 정치적 현안에 밀려 예산안은 물론 쟁점 법안 등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고, 미디어렙법·헌법재판관 인준안 등 쟁점법안은 끝내 연내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31일 밤 11시20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순감된 325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 처리를 주장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예결위에서 합의처리에 뜻을 모았던 여야는 결국 4년 연속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내용면에서는 복지예산이 크게 증액되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세입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됐고, 0~2세 아동의 전계층 보육료 지원에 3697억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55억원, 취업활동수당(취업성공패키지) 1529억원, 등록금 경감과 관련해 3323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종합대책 3042억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우겨넣기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울산지역 예산 573억원을 확보했고, 이종혁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부산지역 예산 1767억원 증액을 주도했다. 이정현 의원과 강기정 예결위 야당 간사 등은 광주·전남 지역예산을 1000억원 이상 늘렸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최고 소득세 과표구간이 3억원으로 설정돼 실효성이 없다는 것.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9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0.17%만이 최고구간 적용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1만1000명(전체의 0.08%)만 적용되고, 세수 증액분은 50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헌법재판관 공석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 들었다. 미디어렙법, 국방개혁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 역시 연내 통과되지 못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1일 "미디어렙법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3일 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조 헌법재판관의 선출안은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총선국면이 펼쳐지면 향후 통과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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