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의 다중이용시설(7833개), 교량·터널과 같은 공공시설물(979개) 등 대형시설물 8812곳을 안전등급(A~E등급)별로 나눠 관리 중이다.
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시설 소유자등의 관리자가 각각의 시설 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점검 일정이 복잡해 자칫 안전점검 시기를 놓치기 쉬웠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점검 시기를 점검 만료일 2~3개월 전에 소유자에게 알려줘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점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6월까지 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물 657곳에 대해 5일까지 사전예고 할 예정이다.
시설물 관리현황(2011.3월 현재, 단위:개소) | |||||||
< 유형별 > | |||||||
합계 | 건축물 | 터널 | 교량 | 하천 | 상하수도 | 옹벽 | 절토사면 |
8,812 | 7,833 | 370 | 281 | 239 | 47 | 38 | 4 |
< 등급별 > | |||||||
합계 | 등 급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8,812 | 1,752 | 6,645 | 412 | 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