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 이달부터 시행

  • 등록 2011-04-03 오전 11:15:05

    수정 2011-04-03 오전 11:15:0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에게 2~3개월 전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의 다중이용시설(7833개), 교량·터널과 같은 공공시설물(979개) 등 대형시설물 8812곳을 안전등급(A~E등급)별로 나눠 관리 중이다.

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시설 소유자등의 관리자가 각각의 시설 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점검 일정이 복잡해 자칫 안전점검 시기를 놓치기 쉬웠다.

지난 3월에도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중 46%(258개중 119개 점검)만이 기간 내 정밀점검을 받는 등 54%가 점검 시기를 놓쳤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점검 시기를 점검 만료일 2~3개월 전에 소유자에게 알려줘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점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6월까지 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물 657곳에 대해 5일까지 사전예고 할 예정이다.

한편 정밀점검은 시설별, 등급별로 1년 내지 4년을 기준으로 점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밀안전점검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 1년 이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 후는 시설별, 등급별로 4년 또는 6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시설물 관리현황(2011.3월 현재, 단위:개소)
< 유형별 >
합계건축물터널교량하천상하수도옹벽절토사면
8,8127,83337028123947384
< 등급별 >
합계등 급
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8,8121,7526,645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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