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난 2월 주택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신고 대상은 지난 2월 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금부터 적용되고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달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계약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해 세든 사람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주택 임차료는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 노출이 거의 안 됐지만,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이 소득공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소득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
셋째, 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차인과 소유자가 동일 주소지에 전입될 경우, 임차인의 월세임대소득 신고를 통해서 위장전입효과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택 임대 소득금액(연간 임대료-연간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 공제가 배제되는데다, 소액일지라도 사업자에 해당되어 주된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상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의료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