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신탁사 업무제휴..왜?

건설사 ''리스크 관리''..신탁사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때문
올해에만 현대, 대우, 일신건영 등 ''줄줄이'' 제휴
  • 등록 2008-04-03 오전 9:37:36

    수정 2008-04-03 오전 9:37:36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 건설사와 부동산신탁사간 업무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다. 신탁회사는 시장 선점을 위해, 건설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무제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신건영은 지난 1일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 신탁업무 등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등 대형건설사도 지난 달 12일과 28일 아시아자산신탁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건설사와 부동산신탁사간 제휴는 대체로 신탁사의 '러브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토지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다올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아시아자산신탁, 국제자산신탁 등 총 9개 부동산신탁회사가 있다. 최근 8개월 새 2개사가 더 늘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안정적인 신탁사업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시아자산신탁 관계자는 "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전의 토지신탁, 형식적인 시행사 역할을 하는 관리신탁,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한 담보신탁, 처분신탁 등 신탁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부동산 신탁업계 경쟁이 심해지는 만큼 건설사와의 제휴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신탁사들이 필요하다. 특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건설사는 더욱 그렇다.

요즘같이 건설 경기가 안좋을 때는 신탁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등을 처리해 줄 수 있어 건설사의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 자금 운용면에서도 유리하다.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사들이 직접 나서면 땅값이 더 올라 매입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때 신탁사들이 나서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신탁사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배려도 기대할 수 있다. 일신건영 관계자는 "신탁사와 건설사 간의 업무제휴는 일종의 '윈윈전략'이라고 보면 된다"며 "신탁사 입장에서는 업무제휴를 통해 신탁보수가 늘어나게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동원력이 좋은 신탁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 자금 운용 등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 부동산자산신탁회사 주요 업무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분양계약 및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되, 위탁자 및 시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
-관리신탁 : 위탁자가 맡긴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개량, 보존, 임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그 수익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교부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것.
-처분신탁 : 대형·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해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이용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해주는 제도로써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처분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된다.  
-담보신탁 : 소유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해 대출을 받는 것. 시공사가 시행사에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았을 경우 미분양 물량을 담보로 시공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관리신탁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건축물의 선분양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소유권 및 분양 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도록 해 피분양자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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