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은 `보합세`

규제 완화 기대감 커, 집값 상승세 예상
섣부른 규제 완화 어려워, 보합세 전망
  • 등록 2008-01-02 오전 10:01:32

    수정 2008-01-02 오전 10:01:3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한해 집값 전망은 상승세와 보합세로 엇갈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금, 대출, 재건축 등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쪽에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법률 개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한 데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정도의 급격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쪽에서는 보합세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집값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세 vs 보합세 엇갈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적으로 1.9%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민은행과 건설산업연구원은 각각 3.5~5%와 1.5~2%의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구매력 약화 ▲양도·종부세 부담 증가, 미분양 증가 등의 이유로 집값(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포함)이 작년보다 1.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집값 급등 가능성에 따른 급격한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점 ▲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본격화 등도 집값 하락을 꼽는 이유다.

반면 국민은행은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맞춘 친 시장적인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완화, 취득·등록세 통합 등 세금 규제의 미세조정에 따른 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3.5~5%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사업추진이 빠른 재개발(뉴타운)이나 용적률 완화가 기대되는 재건축단지, 각종 개발 후보지 인근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주택시장은 지난해 가격 조정기를 거친 만큼 일부 규제 완화에 따라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완화의 수혜가 예상되는 4차 뉴타운 후보지나 용산 일대, 기존 뉴타운 지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전세시장 강남 `약세` vs 강북 `강세`

전셋값은 작년에 비해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올해 이후 서울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다세대(연립) 등 소형주택 멸실과 그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한 매수 대기자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전세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전세 이동이 많은 짝수해라는 점, 이 당선자가 밝힌 '신혼부부 주택 12만가구 공급' 정책도 전셋값의 불안 요소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정책 수혜를 받기 위해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전세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세가격 전망과 관련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수도권은 3.6-3.7%, 전국 2.4%, 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 3.5%, 수도권 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은 강남권 전세가격이 약세를 보인 반면 강북권은 높은 전세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 서울 입주물량의 절반가량인 2만3000여 가구가 강남권 3개구에 몰려 있는 반면 강북은 이주 수요를 감당할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희선 부동산114전무는 "새 정부도 규제를 마구 풀어댈 경우 투기를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단기간 내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미분양 주택 해결방안,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향후 집값도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기관별 올해 집값(매매) 전망
국민은행- 전국 3.5-4% 상승. 서울․수도권 4-5% 상승
건설산업연구원-전국 1.5% 상승, 서울․수도권 2% 상승
주택산업연구원-전국 1.9%하락, 서울․수도권 0.4% 하락

◇집값 상승 요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0% 상향, 전매제한 완화 등 친시장 정책
-1가구 1주택 양도·보유세 감면 등 세금 규제 조정
-지역별 투기과열·투기지구 탄력적 조정

◇집값 보합 요인
-집값 급등에 따른 단기 규제완화 한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른 수요자 관망세 유지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투자수요 위축과 주식 등 대체투자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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