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오리털점퍼의 충전재인 오리솜털의 함유율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를 한 5개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004170), 롯데쇼핑(023530), 삼성테스코, 협신무역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오리솜털 함유율이 9.1%에 불과했지만 50%로 속여 표시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1.2~2배까지 함유율을 과장 표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과다하게 표시돼 있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고 라벨 내용을 수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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