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1577-0330 누르세요"

  • 등록 2006-12-29 오후 12:00:01

    수정 2006-12-29 오후 12:00:0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각종 탈세신고와 탈세신고 상담전화창구를 일원화한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를 설치,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탈세신고를 원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대표번호(1577-0330)를 누르면 해당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자동 연결돼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탈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탈세신고 대상은 ▲ 각종 탈세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 ▲ 부동산 투기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가짜 양주 및 주류 불법거래 ▲ 체납자 재산 은닉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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