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역 개발제한구역 4곳의 대중 골프장 건설을 이달말 쯤 승인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가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골프장 입지를 허용한 뒤 수도권 그린벨트서 골프장이 승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골프장 건설이 허용된 곳은 경기도 일원의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이다. 원안 그대로 통과된 곳은 경기도 양주 만송리의 로얄컨트리클럽 9홀이며, 고양 덕양구 원흥동 한양컨트리클럽 9홀은 위치조정, 대체부지 조성을 조건부로 통과됐다.
함께 신청했던 성남 태평골프장은 서울비행장이 인접해 있어 문제가 됐고 시흥 정왕 골프장은 부지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
심의를 통과한 4곳 골프장은 승인이 떨어지는대로 환경·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이어 그는 "골프장 부지의 절반 이상이 경사도 15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절토나 성토 높이도 15미터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 등 입지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주변 환경과 연결해 생태를 유지, 보전할 것과 토종나무 위주로 조경할 것, 오·폐수 관리를 위한 정화시설을 계획단계부터 감안할 것 등을 지자체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