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국가안전법 실시후 테러 다시 기승

  • 등록 2004-07-15 오전 9:05:49

    수정 2004-07-15 오전 9:05:49

[edaily 한형훈기자] 국가안전법 발표 후 일주일째를 맞은 이라크에서 미국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 테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8일 국가안전법을 선포한 지 불과 몇 시간 후 이야드 알라위 총리 자택을 목표로 한 박격포 공격이 발생해 최소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어 지난 12일 이라크 중부 사마라 인근에서는 미군 차량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미군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어제(14일)는 과도정부와 미국 대사관이 위치한 바그다드의 그린존에서는 차량 폭탄 테러로 적어도 10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쳤다. 이 공격에서는 주로 이라크 군인과 이라크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고 한 명의 미군이 부상을 당했다. 표적 암살도 다시 시작됐다. 전날 이라크 모술의 주지사 유세프 카슈몰라가 암살당했고, 사흘전에는 이라크 산업부의 한 회계 감사관이 역시 무장괴환의 테러에 죽음을 당했다. 외국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도 또 등장했다. 어제 자신들을 `유일신과 성전`이라고 밝힌 무장단체들은 이라크 포로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불가리아 인질 한 명을 살해했다. 알라위 총리는 "어제 공격은 지난 며칠 간 진행된 저항단체에 대한 단속과 국가안전법 실시 등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지난주 이라크 보안국은 수백명의 테러 용의자와 범죄자들을 잡아 들였다. 국가안전법에 따르면, 이라크 총리는 특별한 상황에서 60 일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시위와 집회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편물 열람과 통신감청, 통행금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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