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특허소송 영향 미미-삼성

  • 등록 2003-08-13 오전 9:37:48

    수정 2003-08-13 오전 9:37:48

[edaily 김세형기자] 삼성증권은 13일 NHN(35420)이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 컨설팅업체 아이디어플라자와 소프트아이이네스트가 NHN을 상대로 키워드 검색광고 관련 특허침해 금지 및 8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소송은 NHN을 비롯한 국내에서 검색광고를 모든 인터넷 포탈과 관련된 사항으로 NHN의 상반기 총매출의 23%에 해당하는 182억원의 검색광고 매출을 발생한 1위 업체이므로 우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된 특허의 범위는 검색엔진을 사용해 광고를 검색결과와 함께 제공하는 일반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특허 적용범위에 대해서 한솔CSN의 BM특허 소송 건처럼 많은 논란이 있어 판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NHN을 비롯한 다수 포탈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NHN 등 검색광고 사업을 추진중인 인터넷 포탈업체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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