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일 1호 계약 체결

일정요건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 이상 계약이면 가입 가능
  • 등록 2024-11-12 오전 8:50:28

    수정 2024-11-12 오전 8:50:2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주로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재산을 중심으로 취급하던 신탁제도가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하여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여 유가족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도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CEO가 쳬결한 것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되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 보험업계의 대표주자인 삼성생명의 안정성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WM팀은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보험금청구권신탁 1호 계약 체결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설계’라는 신탁업이 연계되면서 ‘생명보험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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