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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36)는 지난달 2일 새벽 시간대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차로와 4차로 사이 실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2개 차량을 동시에 추돌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후 A씨는 차량 내부에서 동승자인 B씨(36)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음주단속을 회피하고 허위로 보험을 접수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CCTV 40여대 분석 및 행적조사를 통해 음주량(소주 2병)을 특정했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명확히 규명했다.
피의자들은 혐의 일체를 시인했으며, 경찰은 △A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B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 수사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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