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
|
서울 서부지법은 1일 오전 10시 30분 백모(37)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날 길이 75㎝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한 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백씨가 최근 1년간 연루된 112신고 접수는 총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