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시설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청,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 개정안 4월 1일부터 시행
  • 등록 2024-03-29 오전 8:50:01

    수정 2024-03-29 오전 8:50:0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 달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 시설의 입원실에도 반응성이 강화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 기관의 화재 안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령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 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그간 의료 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소방 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돼 왔다.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 중소 규모의 의료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이다.

의료 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 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 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 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의원급 의료 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시행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착공 신고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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